충북 충주경찰서는 25일 고물과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최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40분 충주시 호암동의 한 고물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구리 500㎏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510만원어치의 고물과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훔친 고물과 자재를 다른 고물상에 팔았다.
충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