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경찰서는 26일 찜질방에서 스마트폰과 현금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오모(64·대전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2시쯤 속초시 조양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신모(25)씨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3개월 간 같은 찜질방에서 10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9대와 현금 등 9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훔친 스마트폰을 서울 용산과 강남지역에서 스마트폰 중간수집상에게 10만~2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찜질방에서 잠을 잘 경우 귀중품을 카운터에 맡기는 등 조치를 취해야 절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중간수집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