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0일 (금)
인터넷 물품 사이트를 이용해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인터넷 물품 사이트를 이용해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기사승인 2013-03-26 17:28:01
[쿠키 사회] 광주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이용해 구리 등을 판다고 속여 20여명에게서 수 천 만원을 가로챈 유모(21)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2011년 12월31일부터 2012년 2월2일까지 인터넷 고물거래 사이트에 구리 5t을 헐값에 판다고 거짓 글을 올려 피해자가 송금한 4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인터넷 물품 사기로 20여명에게서 4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유씨는 인터넷 물품 사기로 전국 32개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요즘 인터넷 물품 사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물품 구매 시 거래사이트가 안전한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광주=장선욱기자
swjang@kmib.co.kr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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