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의원 벌금 500만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의원 벌금 500만원

기사승인 2013-03-27 15:50:01
"
[쿠키 사회]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은 2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문모(66)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인 벌금 200만원보다 높은 것이다.

김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제자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백을 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장인 문 의원은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10분쯤 서귀포시 서호동 모 식당 앞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였다. 문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동승한 여제자가 운전했다는 주장을 펴다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인기 기사]

▶ “개그맨·의사 등과…” 사진 공개 가평녀 충격

▶ [단독] 샤이니 온유·AS 정아, 압구정 데이트 포착

▶ “힐링이 아니라 킬링캠프” 설경구 출연 반대여론

▶ “명문대생마저…” 지하철 소변남 고발사진

▶ 이번엔 고종석… 고은태 성희롱 피해女 리트윗 논란

▶ 고은태, 성희롱 피해女에 “일단 지워달라”

▶ “아기 엄마 제정신이야?” 길빵녀 몰카 뭇매

▶ 길 막고… 남녀대학생 민폐 동영상 논란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주미령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