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성폭행 후 사진촬영한 20대 징역형

10대 청소년 성폭행 후 사진촬영한 20대 징역형

기사승인 2013-03-28 1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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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사진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0)씨와 지모(21)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각 3년과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폭행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지난해 5월 9일 오전 1시쯤 강원도 속초의 한 모텔에서 A(16)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A양을 차례로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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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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