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백모(5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30분쯤 대구 서구 내연녀 박모(52)씨의 집 앞에서 박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여관에 같이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뒤 미리 준비한 과도로 가슴 등을 세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씨는 식당에서 종업원인 박씨를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