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화 엿듣고 엿보고…‘스파이 앱’ 판매자 첫 구속

내 전화 엿듣고 엿보고…‘스파이 앱’ 판매자 첫 구속

기사승인 2013-04-04 1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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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통화 도청과 문자메시지 확인, 위치추적까지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4일 스마트폰 도청이 가능한 앱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등으로 최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산둥성 범죄조직으로부터 사들인 도청 앱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총 390만원을 챙긴 혐의다. 최씨는 일명 ‘스파이폰’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김모(31)씨 등 5명에게 앱 이용료라며 한 달에 30만원씩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김씨 등은 각각 채무·부부·내연 관계에 있는 상대방 통화를 도청하고 문자메시지를 엿보기 위해 이 앱을 사들여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했다. 이들 중엔 채권자의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 업주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 5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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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앱은 의뢰자의 이메일로 해당 스마트폰 소유자의 통화내용을 비롯해 문자메시지, 위치정보(GPS), 주변소리까지 모두 음성·텍스트 파일 형태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내려받기가 끝나도 폰 바탕화면에 설치 흔적이 남지 않게 해 피해자들도 몇 달 동안 눈치 채지 못했다. 피해자 4명 중엔 71일간 1777건의 통화내용을 도청당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이 가능한 악성 앱을 유포하다 덜미를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수시로 ‘실행중인 프로그램’에 어떤 목록이 뜨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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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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