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포대갈이 수억원의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경찰,포대갈이 수억원의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3-04-04 14: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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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산 채소류를 국산으로 속여 울산지역 196개 초·중·고교에 납품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A(49·여)씨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198t 시가 6억 4500만원 상당을 수입산 채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학교 급식용 부식으로 판매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 김모(49·여)씨 등 종업원 8명은 농수산물시장 옆 사설주차장에 사무실 및 창고를 차려 놓고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중국산채소를 학교 급식용 부식 납품업체 비닐 봉지에 바꿔 넣는 방법으로 납품업체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급식용 부식 납품업체 대표 이모(58)씨도 김씨로부터 국내산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에 납품받고 ‘국내산’이라고 허위 표기 된 배송분류표를 부착시켜 공급해 왔다.

이들은 일반인들이 육안으로는 국내산과 수입산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현재 학교 급식은 각 학교가 부식업체 입찰시 최저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어 부식업체들이 입찰 단가에 맞는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 원산지 둔갑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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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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