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0일 오전 준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갑복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절도의 상습성과 건물 침입 목적,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도망쳐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교묘한 변명을 되풀이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최갑복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갑복은 지난해 9월 가로 45㎝, 세로 15㎝ 크기의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빠져나와 도망친 뒤 도주행각을 벌이다 6일 만에 붙잡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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