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선처받은 강도 고교생, 수년간 학교폭력 시달려

법정서 선처받은 강도 고교생, 수년간 학교폭력 시달려

기사승인 2013-04-10 1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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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가출을 결심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강도짓을 벌였다고 법정 진술한 한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18·고3)군의 첫 공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김군이 같은 학교 학생 5명으로부터 수년 간 폭력에 시달려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군의 고교 동급생 5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학교에서 김군을 수차례 폭행하고 속칭 ‘빵 셔틀’이라고 하는 과자 심부름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김군이 중학교에 다니던 2009년 동급생으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을 보강한 뒤 가해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4일 전남지역 PC방과 목욕탕에서 주인 등을 흉기로 위협해 2차례에 걸쳐 모두 43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된 김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군은 징역형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무안=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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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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