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때문에’ 60대 女종업원 살해 징역 15년

‘25만원 때문에’ 60대 女종업원 살해 징역 15년

기사승인 2013-04-11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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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60대 음식점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45)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돈 20여만원 때문에 가족 구성원을 잃은 피해자 유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살을 기도하려고 대청댐까지 가는 도중 해장국집에 들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생계적인 곤궁이 극에 달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 안전망에서 철저히 배제돼 살아왔다는 점을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청주시 분평동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김모(당시 62·여)씨를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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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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