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38대 불태운 전직 버스기사 징역 4년

시내버스 38대 불태운 전직 버스기사 징역 4년

기사승인 2013-04-11 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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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자신을 해고한 회사가 복직 요구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버스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버스 38대를 태운 전직 버스기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15일 외발산동 영인운수 버스차고지에 방화, 시내버스 38대와 건물 일부를 태워 25억여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일반자동차 방화 등)로 구속기소된 황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재산피해가 났고 소방·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심각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사에 복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제도적 해결을 외면한 채 제도 외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죄질이 매우 중해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된 이후 생계 차원의 문제가 발생해 깊은 반감을 갖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측의 원만한 해결 노력이 없었고 아무런 사회적 구제장치도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회사에 복수하기 위한 일회성 범죄였다는 점에서 재범 우려가 적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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