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6700만원 이상 사배자 전형에서 배제

연소득 6700만원 이상 사배자 전형에서 배제

기사승인 2013-04-11 16: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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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연소득 6703만원이 넘는 고소득층 자녀는 내년부터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국제중 등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에서 제외된다. 또 사배자 전형의 50% 이상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채워진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배자 전형 제도개선안을 11일 발표했다. 올해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에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뒤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 통로로 사배자 전형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배자는 기존처럼 전체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은 9∼20%) 뽑되 경제적 대상자를 사배자의 50%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서울과 경기 등 7개 시·도만 경제적 대상자를 50∼60% 선발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사배자 전형 중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소득 8분위(2인 이상 가구 기준 월소득 558만원, 연 환산소득 6703만원)이하에 준하는 가정 자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가구소득이 6703만원을 넘으면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학교는 자사고 49개교, 외국어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과학고 21개교, 국제중 4개교 등 전국 112개교다.

사배자 전형의 명칭도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꾸고 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사회적 다양성 전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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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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