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의무화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의무화 한다

기사승인 2013-04-11 17:57:01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1일 어린이 통학 차량에 승하차 보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어린이 통학 차량 운영자로 하여금 차량에 승하차 보호기를 설치토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 통학 차량이 정차해 승하차 보호기 등을 작동 중일 때에는 해당 차로와 옆 차로에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정지해 어린이 통학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는 차를 출발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 중일 때에는 주변 통행 차량으로 하여금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최근 통학버스 승하차 중에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미국 캐나다 및 유럽 선진국에서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STOP’이라는 문자가 표시된 승하차 보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어린이가 승하차 시 이 장치를 펼쳐 뒤에 오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이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속보유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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