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IT] 인천부평경찰서는 15일 알바몬 사이트에서 일급 9만5000원을 준다고 유인해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소액결재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김모(24·무직·인천 연수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쯤 인터넷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인 ‘알바몬’에 접속해 ‘쿠폰을 등록 해주는 일을 하면 일급 9만5000원을 주겠다’고 글을 올려 글을 확인하고 연락해 온 대학생 임모(24)씨 등 2명에게 “간단한 일이다. 지금 넷마블 가맹점 PC방에 가면 내가 이메일로 쿠폰을 전송해 주겠으니 그것을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속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56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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