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고물 값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고물상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5일 고물상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정모(55)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30분쯤 여수시 미평동 모 고물상에 불을 지르는 등 고물상 2곳에 3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물수집상인 정씨는 고물상에서 고물값을 너무 적게 줬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정씨는 또 지난 12일까지 주점, 아파트 상가, 주차차량 등에 4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수=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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