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상공회의소는 안동 지역 대표 특산품으로 꼽는 '안동찜닭'과 '안동한지'를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안동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찜닭에는 '안동찜닭'이란 명칭을 붙일 수 없게 된다. '안동한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동상공회의소의 이같은 조치는 특허청에 등록하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따른 것이다. 보성녹차 및 서산마늘처럼 유명 특산품의 생산·가공지역 표기를 한정, 해당지역 생산자들이 국가 차원의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신지식재산권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안동상공회의소는 지역 생산·가공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안동찜닭생산협회와 사단법인 안동한지마을이 이들 특산품 명칭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