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우체국 금고 턴 경찰관 징역 15년

여수 우체국 금고 턴 경찰관 징역 15년

기사승인 2013-04-18 1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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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여수시 삼일동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의 주범인 전직 경찰관 김모(45)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또 다른 금고털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점, 특히 공범이 자수할 당시 단독범행으로 사주한 점 등에 미뤄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의 친구인 공범 박모(45)씨는 앞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김씨와 박씨는 친구사이로 지난해 12월 8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여수 삼일동 우체국금고에서 5213만원을 턴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 2005년 6월 여수 시내 모 은행 현금지급기도 함께 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밖에도 경찰관 재직 시 단속정보 제공을 미끼로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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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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