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마트 96%, 장애인 마트 접근권 보장 안해

유통마트 96%, 장애인 마트 접근권 보장 안해

기사승인 2013-04-18 13:18:01
대형 유통마트의 96.2%가 장애인들이 마트를 이용할 때 장애인들을 위한 행동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대표 이창화)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국 53개 대형유통마트를 상대로 행동지침 존재 여부를 실태 조사한 결과, 51곳(96.2%)에서는 행동지침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2곳(3.8%)에서는
행동지침은 아니지만 도움요청 시 직원들이 바쁘지 않을 때에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방송이나 안내문구 부착 유무를 조사한 결과 53곳(100%) 전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안내 문구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장애인소비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을 조사한 결과, 외부 유도블록이 있는 곳은 2곳(3.8%)에 불과했고 내부 유도블록이 있는 곳은 12곳(22.7%)에 지나지 않았다.

또 전체 53개 대형유통마트 중 9곳(16.9%)은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용 화장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유통마트 44곳 중 29곳(54.7%)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1개 층에서만 운영하고 있었으며 5곳(9.4%)은 2개 층, 10곳은 3개 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이용 화장실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턱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필요 없다”거나 “다른 곳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휠체어 보유량은 전체 53곳 대형유통마트 중 10곳(18.9%)이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나머지 43곳 중 28곳(52.8%)은 1대, 15곳(28.3%)은 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은 “장애인소비자들에게 소비주권 행사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형유통마트들이 빠른 시일 내에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제반사항들에 대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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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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