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향정신성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이 3차 공판에 출석해 “의존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검찰 주장을 부인했다.
22일 오전 10시 10분 시작된 공판에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은 제523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3명과 의사 2명에 대한 검찰 주장과 변호인 진술을 청취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에 대한 여배우들의 의존성과 고의성, 사전 인지 등에 있어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그날그날 시술한 내용을 적는 진료 기록용 수첩이 있는데 이는 의사가 작성하는 진료 기록부와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라며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부가 아닌 진료 기록용 수첩과 간호조무사들이 작성한 메모지, 그리고 예약용 수첩 등 3가지를 봐야 피고인들의 투약 혐의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5명은 모두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고 재판장은 “진료 기록용 수첩 등 다른 증거들의 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차후 공판 과정에서 검찰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승연 변호인은 지난번 공판에서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시술은 의료 목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불법 투약 혐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미인애 변호인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의존성이 없었으며 일부 시술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이어 박시연 변호인도 “환자는 의사에게 투약을 받는 입장이므로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의료 목적 외의 투약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척추 부분이 아파서 치료 목적으로만 투약했고 일부 투약 횟수는 입증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ㆍB의사의 변호인 역시 “일부 진료 기록부의 거짓 작성은 인정하지만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당시 의존성과 중독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었고 사용지침도 없었다”며 “진료 기록부 미기재는 고의성이 없었고 중독성 여부에 관한 기준이 없었기에 의사는 환자의 중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관련 법률이 지난 2011년 11월 마련돼 (20)12년부터 공소가 적용됐지만 의존성 내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은 추가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 프로포폴 의존성과 중독성 그리고 불법 투약 혐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대성 인턴기자 worldswith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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