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당 30원’ 알몸 조선족 여성과 채팅

‘1초당 30원’ 알몸 조선족 여성과 채팅

기사승인 2013-04-22 1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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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뒤 남성 회원들에게 초당 30원씩 받으며 조선족 여성과 음란 화상채팅을 하도록 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36)씨 등 14명과 음란 사이트 제작자 신모(53)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1월 5월부터 최근까지 14개 화상 채팅 및 음란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남성 회원과 중국 조선족 여성의 음란 화상 채팅을 알선하며 모두 1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최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10~20명의 조선족 여성에게 음란화상 채팅을 하도록 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는 국내 남성 수천명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최씨 등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10초당 300원씩 시간제 요금을 기본적으로 받고 채팅 여성의 노출 정도 등에 따라 아이템 선물을 추가로 받아 내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했고, 허위 성인 인증 페이지를 만들어 주민등록번호 형식의 숫자 13자리만 입력하면 누구나 제한없이 음란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화상 채팅 및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남성들은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으로 1주일에 1∼2회씩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조선족 여성에게 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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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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