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소비자는 이에 해당되는 제품이 확인되면 즉각 사용을 중단 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국얀센은 소비자에게 미칠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주 사용자가 아이들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의 원칙에 근거해 해당 유통기간의 모든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와 100ml’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이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및 보고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생산 및 판매된 유효기간2013년 5월~2015년 3월의 해당 제품이 있다면, 제품 또는 영수증을 지참해 가까운 편의점 및 약국에서 환불 받으면 된다.
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는 소비자 상담실(080-791-1414) 또는 이메일 (tylenol@jnj-korea.co.kr)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