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군청 공무원이 여중생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들통 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더구나 40대 후반의 이 남성은 자신의 딸보다 훨씬 어린 여중생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성관계를 가져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서로 사랑해서였다’는 뻔뻔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15·3학년)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해남군 소속 공무원 A(49)씨에 대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B양에게 ‘자신이 35살이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한다’고 속이고 문자메시지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B양과 가까워진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적한 시골길 차 안이나 무인텔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A씨는 B양에게 전화발신번호를 050이 붙는 번호로 변환시켜 통화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B양에게 성관계 후 2만~5만원의 용돈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B양이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 “오빠와 결혼을 하고 싶다. 오빠가 만나는 여고생 언니들을 떼어내 달라”고 상담을 하면서 드러났다. B양의 연락횟수가 점점 늘어나자 A씨가 B양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고백했고, B양은 청소년 상담소에 전화를 해 상담을 벌였다. 상담소 측은 경찰에 즉각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B양을 사랑했고 성관계 후 돈을 준 것은 순수한 용돈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여학생과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완도=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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