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25일 잠을 깨우고 성가시게 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쯤 강릉시 남문동 모 유흥주점 숙소에서 후배 B씨(28)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6시까지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진 B씨가 숙소에 찾아와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자신의 잠을 깨우고 주머니 등을 뒤지자 이에 격분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후배가 계속해서 몸을 더듬고 주머니를 뒤져 말다툼 도중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릉=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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