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공무원이 아닌 척 잡아뗐다가 뒤늦게 신분이 드러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난해 887명이나 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음주운전 후 신분을 은폐하려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887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1년 939명에 비해 5.5% 감소한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135명으로 재작년보다 21.6%(24명) 늘었다. 부산은 전년보다 37.7%(45명) 늘어난 62명이었고, 인천도 36명으로 전년보다 15명이 늘었다. 이밖에 경북 91명, 전남 81명, 경남 77명, 대구 45명, 충북 36명, 광주 17명 등이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신분을 감추더라도 경찰청이 사후에 음주운전자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대조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드러나게 된다.
안행부는 신분을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을 밝힌 경우보다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을 1차례 받으면 경징계를 받게 되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경징계 또는 중징계가, 3차례 반복하면 해임된다.
안행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사기, 강도 등 각종 범죄자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대조할 수 있게 돼 범죄 후 공무원 신분임을 감출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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