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여아 등을 퍽!퍽!” 부산 어린이집 학대 영상 일파만파

“17개월 여아 등을 퍽!퍽!” 부산 어린이집 학대 영상 일파만파

기사승인 2013-04-25 16:25:01


[쿠키 사회]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아 돌보랬더니 학대해? 당장 어린이집을 폐원시켜라!”

부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17개월 짜리 여아가 교사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애초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던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적반하장식으로 피해 여아의 부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19일 피해아동 A양의 아버지 B씨가 인터넷에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B씨는 “18일 C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전화를 걸어 와 ‘친구가 A양을 때려서 등에 멍이 생겼다’고 했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막상 딸 아이 등을 보니 (상처가 심해) 온몸이 떨리고 미칠 것만 같았다”고 폭로했다.

B씨가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A양의 등판 대부분에 피멍이 들어 있다.

B씨는 “19일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니 의사선생님도 아이들이 때려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소견을 내서 딸을 입원시켰다”며 “이때까지 C어린이집 원장은 전화 한 통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를 확인했지만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흥분했다.

B씨는 그러나 “다만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원장실에 (누군가) 아이를 안고 들어갔고 다른 교사들이 들락날락했다. 원장은 아침에 기저귀를 갈 때 잘 누워있던 아이가 오후에 등을 보니 멍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며 “말도 못하는 딸아이가 얼마나 답답할까. 어른이 얼마나 무서울까. 병원을 찾아온 어린이집 원장은 다니는 아이들은 계속 다녀야 하니 방송만 안 나가게 해달라고 했다”고 썼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C어린이집 원장은 SNS에 관련 글을 올린 A양 모친 등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더 나아가 지난 23일에는 고소 사실을 어린이집 인터넷 카페에 올려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C어린이집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았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부산 남부경찰서는 어린이집 내 CCTV에서 김모(33·여) 교사가 A양의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거칠게 바닥에 눕히는 장면을 확인했다. 해당 CCTV장면은 25일 오전 지상파 TV프로그램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양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C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 확인 이후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들끓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렇게 폭행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린이집 교사가 말도 못하는 아기를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다니. 화가 치밀어 눈물이 난다”, “때린 교사도 밉지만 거짓말하고 오히려 피해 아동 부모를 고소한 어린이집측도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B씨가 올린 사진과 글을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로 퍼나르며 C어린이집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C어린이집은 아동 위탁 취소 처분이라는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부산 수영구청측은 논란이 커지자 “아직 현장 조사를 하고 있어 답변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어린이집 안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것이 확실하다면 어린이집은 위탁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되고 운영 주체만 새롭게 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박세환 박은애 수습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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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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