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조카 성폭행한 ‘인면수심’ 삼형제 징역형

친딸, 조카 성폭행한 ‘인면수심’ 삼형제 징역형

기사승인 2013-04-26 1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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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과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충북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6일 지적장애 1급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55)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성폭력교육 8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의 형(56)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동생(51)에게는 징역 3년 6개월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이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문제가 없고 전문가의 분석에도 그 진술이 진실로 보인다”면서 “친딸이거나 조카인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장애 판정은 받지 않았으나 인지능력 등 지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인정됨에 따라 일반인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충북 괴산 자신의 집에서 친딸 A양(16)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의 형과 동생도 비슷한 기간 방학을 이용해 자신들의 집에 놀러온 A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장씨와 장씨의 형에게 징역 6년에 전자발찌 착용 6년을, 동생에게 징역 5년에 전자발찌 착용 5년을 구형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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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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