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 '벌금 최대 60만원' 상향

112 장난전화 '벌금 최대 60만원' 상향

기사승인 2013-04-29 15: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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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112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 개정에 따라 경찰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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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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