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형사부(신종열 부장판사)는 30일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8일 부산구치소에서 “얼굴에 로뎅의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 박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번 판결로 징역 6월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편지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편지 내용이 보복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표현이 담겨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단순 협박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지만 보복목적의 협박일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최하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수습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