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을 잘 내는 외국인이나 이공계 학사 이상 전문 외국 인력은 거주·영주권 취득이 한층 쉬워진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나이·학력·소득·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 거주·영주 자격을 주는 ‘점수이민제’의 평가항목을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12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이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이 주어지고 3년 체류 후 영주(F-5)자격이 부여된다.
이번에 시행된 점수이민제는 외국인에 대한 기존 평가항목에 소득세를 포함한 납세 실적을 추가해 최대 5점까지 가점이 주어진다. 연간 500만원 이상 소득세를 내면 5점, 400만∼500만원은 4점, 300만∼400만원 3점, 200만∼300만원 2점, 100만∼200만원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기업들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전문 외국인력에게도 가점이 부여된다. 이공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외국인은 학력평가 항목에서 2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시행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사회 이해 교육)에 참여하면 한국어교육과정 수료단계(1∼4단계)에 따라 최대 16점까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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