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형 구형 40대남, 13명 여성 외 여죄 더 있어""

"檢, "사형 구형 40대남, 13명 여성 외 여죄 더 있어""

기사승인 2013-05-02 1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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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 13명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직장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도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모(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검이 최근 1년 사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지난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홍일(25)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3시30분쯤 울산 동구 한 주택 1층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강모(17)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8년 8월부터 10~3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또 여성 2명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1명은 성추행했다.

안씨는 강양 등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안씨는 아내와 딸을 둔 중소기업 직장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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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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