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번엔 국정원 댓글의혹 야당 제보한 전현직 직원 등 3명 집 압수수색

檢, 이번엔 국정원 댓글의혹 야당 제보한 전현직 직원 등 3명 집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3-05-02 1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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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이 2일 민주통합당 등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정원 직원 등 3명에 대해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30일 야당 측이 고발한 국정원 본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번엔 반대로 국정원에서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한 전직 직원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정원 전직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국정원과 연계된 일반인 장모씨의 서울 자택과 자동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색은 오전 중 끝날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네 가지 갈래로 수사팀을 나눠 각기 진행 중이다. 야당 측이 고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의혹이 첫째이며 이를 위해 지난 30일 국정원 심장부에 대한 증거확보 작업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이 기밀을 유출했다고 고발한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검찰이 담당한 두 번째 의혹이다.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3인은 국정원의 대선 댓글부대 활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등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한 사람들로 의심받고 있다. 그랬기에 대선 당시 야당이 이른바 국정원 ‘좋아요녀’ 김모씨의 집을 알고 진을 쳤다고 국정원 측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의 세 번째 수사 갈래는 국정원녀 김씨 집 앞에 야당 의원들이 진을 친 사건, 네 번째는 경찰의 윗선개입으로 사건이 부실 축소 수사 발표됐다는 의혹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들의 사법처리 방향과 관련 “국정원법상 (업무관련 사항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익 목적의 제보에 대해 면책 여부는 없는지, 이 제보를 야당에 했다면 마찬가지로 국정원 정치 관여를 금지한 법을 위반한 것 아닌지 등에 대한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전웅빈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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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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