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했다. 오는 8일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6월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실시하는 대통령 및 시·도지사 TV 토론회의 경우 1차 토론회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되 2차 토론회부터는 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지지율을 반영해 참석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1차 토론회 후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자만 2차 토론회에 참석하고, 3차 토론회는 다시 2차 토론회 후 실시한 여론조사의 상위 1, 2위 후보만 참석시키기로 했다.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 1%대였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 간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지지율 2, 3위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에도 여론조사 순위로만 참석자를 제한할 지는 계속 검토키로 했다. 중앙선관위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은 “2, 3위 후보가 지지율이 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3위 후보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상시로 바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유권자 역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투표일만 제외하고 상시 허용키로 했다. 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내용의 인쇄물 배포를 금지하는 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하는 경우 타운홀 미팅이나 북콘서트와 같은 형태로 옥내에서 실시하는 정책토론회도 허용된다. 4·24 재보선에서 효과를 본 사전투표제 투표시간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