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일 시골 장터에 나온 노인을 상대로 ‘야바위판’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Y모(7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달아난 L모(58)씨는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Y씨 등은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께 영동읍 계산리 오일 장터에서 장을 보러온 K모(60)씨에게 접근, 야바위 화투를 친 뒤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줄 것처럼 속여 1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시골 장터를 돌며 화투기술자와 들러리 역학을 하면서 노인들을 현혹시켰다. 이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유씨 등이 화려한 화투 기술과 돈 자루 등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돈을 찾아오게 하는 고전적인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