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경동제약에 대해 벌금의 부과 지연공시 등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경동제약은 지난 3월 15일자로 화성세무서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88억96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해당 벌금은 경동제약의 자기지본의 5.9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해당 기업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 누계벌점이 적용되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