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기사승인 2013-05-05 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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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해당 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도록 한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않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2월 나온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는 가해 학생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 주체가 모호해 벌칙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태료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법에 명시해 책임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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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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