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아파트와 연금을 자신 앞으로 넘기라며 친모를 상습폭행한 비정한 딸이 쇠고랑을 찼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6일 존속폭행 혐의로 박모(54·여)씨를 구속했다.
이혼한 뒤 어머니(75)와 함께 창원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어머니의 머리채를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4차례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가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와 6·25 참전 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에게 매달 나오는 국가유공자 보훈연금을 자신 앞으로 해 달라며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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