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6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범죄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서 말하는 범죄단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단체 또는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단체로 국가보안법 7조 3항, 형법 11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4조에 해당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관련법을 위반한 범죄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 안전행정부 장관은 해당 단체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단체에 60일 내 해산을 통보해야 한다. 만약 해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단체의 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든 활동 공간을 폐쇄할 수 있다. 또 해산에 응하지 않거나 사무실 폐쇄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범죄단체의 경우 법원 판결을 받고도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을 계속하거나 대체조직을 만들어 존속하고 있어 해산 절차를 규정한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정안이 국가보안법 위반 단체의 해산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고,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 야당 및 진보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심 의원은 2010년과 지난해 잇따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등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 등의 반발에 부딪쳐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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