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찰이 법원의 전산정보 시스템 일부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남의 빚을 받아주는 채권 추심업자들이 이를 활용해 법원이 변제를 명령한 것처럼 악용한 사례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독촉시스템 홈페이지를 악용해 ‘해결사’ 노릇을 한 불법 채권추심업자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지난달과 이달 초 법원 전산정보 시스템을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전자독촉시스템은 채권자가 돈을 갚아달라는 신청서를 법원 홈페이지에 작성하면 대법원이 자신 명의로 이를 채무자에게 자동으로 보내는 시스템이다. 채무자는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된다.
검찰은 채권 추심업체 2곳이 채권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해 전자독촉을 신청, 진짜 채권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전자독촉은 채권자 본인이나 변호사만 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나서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고 대구고등법원의 관련 기록을 검찰이 가져간 것이며, 형식도 강압적 압수수색이라기 보다는 협의를 거친 임의제출 형식”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정현수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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