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출판기획사 G사가 출판사 Y닷컴을 상대로 낸 ‘○○○원으로 ○○○하기’라는 제목의 요리책 시리즈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목의 요리책 시리즈 표지는 책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표지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G사는 2003년 ‘2000원으로 밥상 차리기’라는 요리책을 기획하고 Y닷컴과 계약을 체결했다. G사는 저자 섭외 기획 편집 디자인 등 제작을 맡고, Y닷컴은 인쇄와 유통 판매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 계약에 따라 ‘1000원으로 국 찌개 만들기’, ‘5000원으로 손님상 차리기’ 등 4가지가 잇따라 출간됐다. 이중 ‘2000원으로 ~’는 국내 요리책 최초로 판매 100만부를 넘기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Y출판은 2008년 G사와의 출판권 계약이 끝나자, ‘2000원으로 ~’ 저자 김모씨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제목으로 개정판을 출판했다. 그러자 G사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을 했다”며 Y닷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Y닷컴 측에 G사가 초판 표지에서 사용했던 “서민들 기죽이는 요리는 가라” 등 일부 문구 삭제만 주문해 사실상 Y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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