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산~김해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

시민단체, 부산~김해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

기사승인 2013-05-08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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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부산경실련 등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김해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는 예상통행량을 부풀린 용역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9일 오전 10시 각각 부산과 김해에서 ‘부산~김해경전철 손해배상 청구소송’ 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한달 간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김해경전철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금 지급액을 두고 부산시와 김해시, 부산김해경전철㈜(BGL)의 다툼이 재현되고 있다.

경전철 사업자인 BGL은 지난해 말 부산과 김해시에 2011년분 MRG 부담액을 각각 통보했다. 이에 김해시는 73억여원, 부산시는 52억여원을 부담했으나 애초 지급 통보한 금액보다 적어 BGL은 전액 지급을 촉구한 상태다.

BGL은 지난해 부산시가 53억여원, 김해시가 94억원을 보내줄 것을 명시해 통보했다. 이는 김해 60%, 부산 40%로 MRG 분담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김해시는 실시협약 조항에는 “MRG 분담비율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두 시가 50 대 50 비율로 부담하고 추후에 분담비율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되어 있다”며 147억여원의 절반인 73억여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20억여원애 대해서는 지급을 미루고 있다. 부산시도 BGL이 요구한 53억여원보다 적은 52억여원을 지급하고 향후 MRG 부담액이 확정되면 정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시와 BGL이 MRG 부담을 둘러싸고 이처럼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은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김해시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60 대 40으로 되어 있는 분담비율을 50 대 5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부산시는 당초 협약한 60 대 40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해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분담비율 조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 나선 상태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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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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