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경찰서는 8일 자신의 밭을 망친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개를 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최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자신의 밭에서 사육장 개 7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밭 인근 개사육장의 개가 울타리를 자주 빠져 나와 밭고랑을 헤치는 등 말썽을 부리자 공기총으로 조준사격했다고 밝혔다. 죽은 개는 셰퍼드, 진돗개, 도사견 등 다양하다.
사육장 개주인 이모(44)씨는 새끼를 낳아 분양하는 일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기르던 개들이 한 달여 동안 이유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의아하게 여겨 최근 개의 사체를 살펴보던 중 공기총 납탄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