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시가 불공정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10일 서울시청 1층에 문을 연다.
가맹본부로부터 과도한 위약금, 판매목표 강제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센터를 방문하면 피해구제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1회 운영되며 변호사 10명과 가맹거래사 5명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예약은 다산콜센터(전화 120)나 인터넷 사이트 눈물그만(seoul.go.kr/tearstop)을 통해 하면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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