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세원확보 대책까지?’ 예산정책처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세 거둬야”

‘국회가 세원확보 대책까지?’ 예산정책처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세 거둬야”

기사승인 2013-05-09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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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회 예산정책처가 대주주 소액주주 가릴 것 없이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비상 걸린 세원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보통 세원을 늘리려는 쪽은 행정부다. 반대로 입법부는 세출을 먼저 줄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거꾸로 됐다.

국회 예산처는 9일 보고서 발간사에서 “주식 세수는 2011년 기준 약 8조원인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소액주주까지 전면 과세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세수가) 수조원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발간사는 국경복 국회 예산정책처장 이름으로 나왔다. 보고서 이름은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이다.

예산처는 연간 3000만원을 넘는 양도 소득에 한해 세율 10%로 새로이 세금을 걷고 거래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낮출 경우를 상정해 보았더니 현행 세법에 비해 1조원 가량 세수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3000만원 이상 양도 소득에 세금 물리는 것에 대한 국민 저항이 잦아들면, 과세 기준을 1000만원까지 낮추는 동시에 세율을 20%까지 인상하고, 주식 거래 때 세금도 0.1%로 유지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주식시장의 성숙도 및 거래 규모의 증가, 세 부담의 형평성,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대부분 과세하는 OECD 국가들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쉬운 말로 하면 이렇다. 기존 대주주에게만 매기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일부 선진국처럼 모두가 내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산처는 유가증권시장이 최근 15년간 매년 20%씩 성장해 2012년에는 1263조원으로 우리나라 명목 GDP의 99.3%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즉, 직접 생산 활동에 뛰어들지 않고 돈을 투자해 주식으로 굴러가는 경제가 실제 생산 활동에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갔다는 이야기다. 이런 때 누구는 대주주라고 양도소득세를 내고, 누구는 소액주주라고 세금을 안내면, “투자왜곡으로 이어진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예산처는 “기획재정부가 현행 제도에서 대주주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면서 “실제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이 완화된 바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가 성공적으로 도입된 이후엔 400조원 규모인 외국인 국내주식 보유에 대한 과세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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