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20대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윤모(19)군과 이모(17)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로 구속기소된 홍모(17)양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을, 박모(22·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군과 이군, 홍양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윤군과 이군은 사체를 유기했으며 박씨는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심히 부당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8시50분쯤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모(당시 20세)씨를 서울 창천동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과 홍양은 피해자 김씨와 인터넷에서 사이버 음악 밴드를 운영하다 다툼이 벌어지자 김씨를 살해하기로 했다. 홍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윤군에 부탁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씨 역시 채팅방 살인 모의를 지켜보고 방조한 혐의(살인 방조)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 모의, 범행도구 준비, 범행 후 의견 교환 등은 모두 모바일 메신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 사건 현장에서 망을 보던 홍양은 범행이 저질러지는 동안 모바일 그룹 대화방에 “악, 피다, 멘붕”, 마친 뒤 “처리했음”이란 글을 올렸다. 이군은 범행 후 대화방에 “세상엔 하루에 3만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 3만1건이라고 달라지는 건 없어”라고 글을 남겼다.
법원은 미성년이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한다. 단기 기간의 형량을 마친 후 수형 성과 등에 따라 법무부가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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