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음주폭력을 휘두른 죄로 징역을 살다 출소한 뒤 마을 주민에게 보복 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문성)는 10일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에게 주취 폭력을 휘둘러 입건됐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보복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면서 “출소 직후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마을 주민들에게 음주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 1월 출소했다. 재판과정에서 마을 주민 83명이 자신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마을 주민 4명을 상대로 보복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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