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교도소에 함께 수감 중인 동료에게 불법 음경 확대수술을 한 수감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시30분쯤 강원도 춘천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에 함께 수용 중인 수감자 2명에게 실과 바늘 등을 이용, 음경을 확대하는 일명 ‘해바라기’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4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료 수감자의 요구가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신체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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