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는 농심 아닌 제주도의 것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 상표권' 분쟁 승소

삼다수는 농심 아닌 제주도의 것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 상표권' 분쟁 승소

기사승인 2013-05-13 2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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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과 벌여온 ‘제주삼다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농심과의 모든 분쟁이 마무리 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9일 중재회의를 열어 농심이 특허청에 등록한 ‘농심삼다수’, ‘농심삼다’, ‘농심삼다도’ 등 3개의 상표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정했다며 13일 판정주문을 개발공사에 통보했다.

중재원은 개발공사와 농심이 체결한 판매협약에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가 개발공사에 있다’고 명시됐음에도 농심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위탁판매 협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농심이 삼다수와 관련한 상표권을 포기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중재원에 3개의 상표권을 말소해 달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11월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이 12월 14일로 종료된다’고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97년 12월 제주개발공사와 판매협약을 체결하고 삼다수를 독점 판매해 온 농심은 판매권을 상실했다.

개발공사는 농심이 갖고 있는 상표 등록이 말소되는 대로 특허청에 ‘제주삼다수’를 생수판매대행업 상표로 등록할 방침이다.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은 “지금까지 농심이 등록한 상표명에 ‘삼다수’ 또는 ‘삼다’라는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제주삼다수를 상표로 등록하지 못했다”며 “농심과의 판매협약 종료에 이어 상표권 다툼까지 승소함으로써 제주도민 전체의 명예와 자존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개발공사는 광동제약을 새 위탁판매 사업자로 선정해 제주삼다수를 공급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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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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