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강원랜드 교육생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쯤 정규직 대리인 B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교육생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이곳 스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다.
강원랜드의 조사 결과 기혼자인 B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2주간에 걸쳐 A씨에게 채용을 대가로 키스를 요구하는 문자를 60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성희롱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B씨는 일반 사무직 직원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다”면서 “성희롱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고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교육생으로 선발돼 정규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생은 인턴, 계약과정을 거쳐 정직원으로 채용된다.
정선=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