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건강식품 체험해보세요” 알고보니 악덕상술…노인 피해 급증

“공짜로 건강식품 체험해보세요” 알고보니 악덕상술…노인 피해 급증

기사승인 2013-05-14 15:26:01
[쿠키 경제]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의 얌체상술로 피해를 보는 고령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이 2010년 139건, 2011년 181건, 2012년 257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4월 30일까지 145건이나 접수돼 전년 동기(57건)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총 722건의 피해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복용한 후 효과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 경과’ ‘포장 박스 훼손’ ‘본품 복용’ 등의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519건(71.9%)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 요청을 하지 못한 건도 118건(16.3%)에 달했다. 이밖에 청약철회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사례도 85건(11.8%)이나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대부분(78.4%)이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이들은 신문광고를 맹신하거나 전화권유 상담원의 말에 현혹되어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김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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